2011. 04. 05. 환경부 허가
2012. 06. 0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생태계조사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2. 협회의 영문 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and Assessment of Ecosystem (영문약자 : KASAE)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들 간에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며, 공동 협업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과 생태계 조사 및 평가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국가의 생물다양성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316호(관양동, 동아프라자아케이드)(주사무소)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54번지(보조사무소)의 2개소에 각각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또는 생태계 조사 및 평가 사업 2. 생태계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연구, 새로운 기법, 기술,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출판, 홍보, 문화사업 4. 생태계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한 정책개발 5. 생태계 조사 및 평가 관련 연수 및 교육의 실시 6.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사업 7. 생태계 조사 및 평가 인적자원의 교육 및 경력관리 8. 생태계 조사 및 평가 관련 조사 전문 업체의 실적관리 및 홍보 9. 기타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지부설치) 협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② 정회원은 생물다양성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또는 식물 분류학 및 생태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생물학 또는 유사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동․식물 분류 및 생태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논문 3편 이상으로 그 중 1편 이상이 제 1저자)의 논문실적이 있는 자 3. 생물학 또는 관련학과(동․식물분류학 및 생태학 관련 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인정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4.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생물학 전공자 5. 생물분류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요건에 포함 되지 않으나 본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생물다양성조사 관련 전문 업체로서 본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분야 조사 전문 업체 2. 생물다양성 관련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3. 일반 기업체 중에서 생물다양성조사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갖춘 부설연구소 ⑤ 특별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협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및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가 특별회원으로 승인 한 자 2. 생물학과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는 아니지만 생태계 조사 및 평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로서 협회의 해당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으로 인정받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옹호 받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회비 2. 준회원 회비 3. 단체회원 회비 4. 특별회원 회비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을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2. 협회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자격정지) 4.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제명) ② 회원은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연체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자격이 회복되며,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여 제명된 경우에는 연체된 회비의 2배를 납부하여야 재가입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5. 사무국장 1인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제13조에 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2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 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이사의 자격요건은 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서 이사 2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의 처리 2. 상근전문위원의 추천 및 직원의 지휘. 감독 3.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무국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또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실비지급) 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명예총재, 이사, 고문) ① 협회는 명예총재 1명과 약간 명의 명예이사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총재는 협회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이사는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고문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명예총재 및 명예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회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0조(의장)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회의 성립과 의결) 협회의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 단체회원 대표,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1월과 3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은 그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명예총재 추대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회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업무와 재정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통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명예이사 추대에 관한 사항 4. 상근전문위원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5. 부설연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8. 채무부담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9.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장 인준 사항 13. 회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8조(상임이사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사무국 및 부설연구소 제29조(사무국)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부설연구소) ① 협회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고, 부설연구소에 소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③ 부설연구소의 사업, 구성, 재정, 회계 및 결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회장이 위촉하며, 협회의 학술. 조사. 연구. 개발 및 보존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② 전문위원회에는 약간명의 상근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근전문위원에게는 협회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⑤ 비상근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은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기본재산을 양도, 담보, 대여, 대체 기타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회계년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사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에 준한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회원을 제외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회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부 칙(허가 2011. 04. 05) ①(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시 발기인 총회에서 등록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가입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선임된 임원은 설립당시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허가 2012. 06. 12) ①(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전 정관의 잔여임기로 한다.